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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43 - 18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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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우리나라는 국제도산에 관하여 오랫동안 엄격한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 법원의 외국법원의 도산절차에 대한 종속을 거부하고, 국내사법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입법정책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5년을 기점으로 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하여 국제도산편을 신설하면서 입법방식의 체제정비를 시행하였다. 채무자회생법 제5편의 국제도산은 구 도산법상의 극단적 속지주의 규정들을 전면적으로 삭제하였고, 모델법의 수정 보편주의를 입법주의로 채택하였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은 그 입법정책상의 이유로 모델법상의 취지가 배제되거나 또는 반영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예컨대, 외국도산절차의 주종을 구별하지 않고, 외국도산절차 승인의 효력부분에서 그 자동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외국도산관재인이 국내도산절차를 개시신청하거나 참가하는 경우 해당 외국절차의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그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채무자회생법의 이러한 태도가 모델법을 수용한 입법적 함의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제도산의 입법주의 이론들을 재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법의 국제도산절차의 효력에 관한 입법정책적 함의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법상 잔재된 속지주의적 입법정책을 버리고, 모델법을 재조명하여 국제적 조류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개정검토사항을 제안하였다. 즉, 채무자회생법상 ① 외국주절차와 외국종절차를 구분하고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사항, ②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에 자동적 효력을 부과하는 사항, ③ 외국도산관재인의 국내도산절차 접근권에 외국절차의 사전승인을 폐지하는 사항 등을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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