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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전자장치부착법 부칙조항의 개정으로 동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급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첫째, 형의 집행 이외에 추가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헌법 제13조 제1항 2문에서 규정한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은 형법상 형벌뿐만 아니라 실질적 형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법적 성격은 그 부과의 목적과 의도 및 피부착자에게 미치는 실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형벌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소급효금지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상 소급효금지원칙에서의 소추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절차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 부칙 조항이 동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의 예외 중에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는 피부착자의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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