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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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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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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1 - 11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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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란 입법자가 어떤 사항을 법률로 규율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의 법적인 규율가능성 중에서 가장 합목적적이라고 판단되는 입법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일정한 한계가 지워진다. 먼저 실체적 한계로서 헌법원리에 의한 한계와 헌법 명문상의 한계로 나뉜다. 다음으로 절차적 한계로서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한 한계와 국회자율권에 관한 한계로 구분할 수 있다.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존중되고 동시에 통제되어야 한다.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존중되고 통제된다고 사료된다. 첫째, 헌법불합치결정 등 변형결정에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존중된다. 둘째, 평등권의 심사기준으로서 “자의금지의 원칙”에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넓게 인정된다. 셋째, 헌법상 입법부작위에 있어서 입법의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넷째, 헌법재판소의 통제밀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등급화된 통제기준에 의해 입법행위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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