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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87 - 9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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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증거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다툼이 있는 경우, 증거를 통해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당사자의 증거 수집ㆍ제출은 쉬운 일이 아니며, 상대방의 협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명방해에 대해 일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명방해에 대해서 법원과 학설은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제재도 법에 규정된 제재와 같이 증명방해 상대방이 그 증거를 통해 증명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만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은 우리와 달리 증명방해에 대한 제재가 법에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고, 판례도 고유한 권한으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제재를 인정하고 있다. 즉 증명방해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증명방해는 전자문서의 급증과 현대형 소송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도 미국과 같이 증명방해 행위의 유형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에 따라 다양한 제재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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