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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통과학회 유통과학연구 유통과학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7 - 4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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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유통산업분야에는 아직도 법적·제도적 보완시책이 부족하며, 특히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 영세상인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육성·지원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도에 제정된 전통시장 특별법의 지원대상과 범위는 종전에는 단위시장으로 국한하였으나, 이후 시장 및 상점가, 시장활성화구역, 더 나아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왔다. 그러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특별법이 전통시장의 개념을 다소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무등록시장에 대한 법률적 개념의 미비함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무등록시장이란 특별법에서 정한 계량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 시장기능 수행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적인 전통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시장을 일컫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별법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논의를 전개한다. 사례는 모란민속5일장을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즉, 경험적인 측면에서 현실에 직접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논의 중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등록시장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한편,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볼 때 규범적 연구방법론을 견지한다. 유통학 분야에 있어 기존의 연구가 대개는 경험적 분석기법을 많이 활용하지만, 본 연구의 특성상 법적 제도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 가장 효율적인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접목이 가능한 규범적 연구방법론을 택하여 본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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