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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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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45권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27 - 1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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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수형자의 권리보장은 법치주의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인 동시에 자유형의 본질상 당연한 필요적 귀결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권리문제는 단순히 이론상·학문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실천적인 문제로서 그 담보가 권리구제제도 특히 사법적 구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신법은「근대화」「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아래 종래 구법상에 일부 자리잡았던「관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법은 수형자의 인권보장, 행형의 투명화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수형자의 권리의 제한요건을 엄격히 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신법은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여러 규정들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들은 수용자의 외부와의 접견ㆍ통신ㆍ징벌 등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수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획기적 조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또한 그 제한기준도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교도소장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금후 신법에 대한 개선의 검토가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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