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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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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63권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9 - 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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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목적과 책임원칙을 절충하려는 재량설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분석된다. 책임원칙과 예방은 어떻게 그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책임상응형벌과 예방목적의 형벌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재량설에서 어느 정도로 예방목적을고려함이 타당한지를 제시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어떻게든 조화를이루기 위하여 재량설은 책임은 일점이 아니라 범위로서 제시된다고 본다. 여기서만일 책임의 범위를 아주 넓게 잡으면 예방목적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게 된다. 그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이념을 중시하면 범죄자의 책임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게 된 근거를 설명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이에 대해 상한과 하한의 범위가 폭이 크지 않을 경우에도 예방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까, 엄격히 파악된 상한과 하한의 범위에서 과연 진지하게 고려된 예방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고보는 것은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행위관련 양형이라는 이론이 주장된다. 이 이론은 판사의 형량은 범행의정도에 상응하여야 하며, 범행이 드러내고 있는 반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것으로 본다. 범행의 반가치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고려해서 형량이 결정되어야한다. 행위관련 양형론은 독일형법학계의 범죄론의 성과를 참고한다. 독일형법학계의 범죄체계론을 보면 결과불법, 행위불법, 책임능력의 성립을 범죄성립요소로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양형상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책임능력이 한정되어있었다면 그만큼 불법은 줄어 든다. 불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한정책임능력자에게는 불법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다수설이 양형상 불법과 개인적 책임을 나란히 병해시키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행위관련 양형론을전개하면서 불법을 제1차적으로 책임을 제2차적으로 그리고 불법자행에서 나타 난감정과 정서를 제3차적으로 고려한다는 양형인자의 서열을 매기고 있다. 어쨌든 행위관련양형론은 단일한 예방목적 논리로 국가의 형벌제도를 정당화할수 없다고 보는데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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