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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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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96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1 - 9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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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말리아해적사고의 손해에 대해 영국 해상보험실무상의 취급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78조 제1항은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은 합리적으로 지출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상황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 상의 규정에 근거해 보상되는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적사고대응에 지출한 비용이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으로 고려된다면 본선 상에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그 비용은 선박․화물의 모두를 구조하기 위한 공동해손비용이라는 견해가 성립할 수 있다. 공동해손비용으로 인정된 경우는 구조된 선박․화물의 가액으로 해당 비용을 분담한 후에 선박․화물 각각의 공동해손분담액은 선박보험, 화물보험과 납치 및 석방보험 등에서 보상되게 된다. 선박과 승조원이 위험에 노출된 Royal Boskalis 사건에서 석방금은 선박보험에서 손해방지상의 적절한 비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Bunga Melati Dua호 사건에서는 선박과 화물이 동시에 공동의 위험에 노출되었는데, 이 사안에서 Royal Boskalis 사건의 견해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선주의 판단으로 지급한 석방금이 선박․화물의 양쪽을 위한 비용이라는 것의 확인으로 연결된다. 또한 선주가 공동해손의 선언을 선택한 경우 석방금은 공동해손비용을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P&I 클럽에서도 해적으로부터 석방을 위한 비용을 공동해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이미 영국에서 확립된 실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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