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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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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9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89 - 21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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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을 연구한 것으로 책임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에 대한 기존학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에 따른 새로운 이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란 피보험자의 전 재산 또는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보았고 이것이 기존의 통설로서 대부분의 저서나 논문에서 통용되어왔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기존의 통설의 문제점을 분석 검토한 결과 책임보험의 목적이란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나 배상책임이 아니라 책임보험에 가입되는 재화나 사람의 배상책임에 따른 피보험자의 소극재산을 책임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이를 책임보험의 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책임보험의 목적이 지금까지 기존의 학설에서 주장하는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나 배상책임이 아니라 책임보험에 가입되는 재화나 사람의 배상책임에 따른 피보험자의 소극재산을 책임보험의 목적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다음으로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한다. 이에 대하여도 지금까지 통설은 피보험자의 전 재산을 피보험이익으로 보았으나 본고는 이와는 달리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라는 책임이익설이 옳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동의하면서 이 학설의 타당성을 증명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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