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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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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75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35 - 16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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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하고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선진국의 규제가 금융산업의 건전성 보호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제도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방지차원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요구된다고 이해된다. 그 결과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구조 상 많은 제약을 두고 있으며 특히 비금융업과의 완벽한 분리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종의 규제의 차이를 인정하여 은행에 비해 보험지주회사는 규제 강도가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인다. 최근의 세계화, 겸업화의 추세 속에 금융지주회사의 체제상 이점이 인정된다면 국내 금융지주회사 법제는 자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한 제한적 규제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 차원의 방책이 균형을 이루어야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 체계를 금융업권별로 지주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방식을 정비하고 시스템위험이 존재하는 은행과 비은행, 특히 보험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여 보험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규제하는 정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색인어 :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지주회사, 금융겸업화, 순수지주회사, 상업은행과 산업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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