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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상사분쟁과 관련한 인도네시아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본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윈원회(BANI)의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중재절차의 구조적 측면을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BANI 중재규칙을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과 비교․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적 유의점들을 도출하였다.
우선, 중재신청과 그에 대한 피신청인의 반대신청 제기기한과 관련하여, BANI 중재규칙은 최초의 심리기일 전까지 반대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렇게 반대신청을 BANI 중재규칙에서와 같이 심리기일 이전까지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중재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심리기일 직전에 반대신청이 제기됨으로써 중재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을 답변서 제출과 동시에 제기하도록 하여, 중재절차의 혼선을 방지하고 기회주의적인 절차진행을 차단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BANI 중재규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중재인 선정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아닌 BANI 위원장에게 중재인 선정의 최종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만약 당사자 쌍방이 중재인 선정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BANI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해당 중재인 선임이 거부될 수 있는 이른바 독소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다. BANI 위원장이 중재인 선정에 관한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당사자 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한 실무적인 주의가 필요하며, BANI 중재규칙상 그 개정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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