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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55 - 3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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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는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해두는 사전중재합의 방식과,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사후중재합의 방식의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사전중재합의 방식에서 만약 당사자들이 그들 간에 장래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중재와 함께 선택적으로 법원에 의한 재판을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가 효력을 갖게 되는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이것이 이른바‘선택적 중재합의’(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와 관련된 문제로서, 그 유효성 여부에관해서는 학계 및 실무에서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선택적 중재합의는 학설ㆍ판례상 명확한 개념이나 해석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이를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기때문에 그 유효성 여부에 관해서는 중재법상 주요한 논제 내지는 풀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다수의 학자들은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을 긍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 대법원에서는 선택적 중재합의 자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정의하고있지는 않으나 원칙적 무효라는 입장에 입각하여 해석론을 전개하는 바, 계약당사자에게분쟁 발생 시에 다양한 분쟁해결수단 내지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선택적중재합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현행법에도 부합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중재법 제3조의 해석에 따르면 전속적 중재합의만을유효한 중재합의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을 긍정하여 현행법체제와의 충돌을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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