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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43 - 28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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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제746조에 반환금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로 인해 불법원인급여관계에서 선급부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불공평이 발생하여, 그동안 많은 법학자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을 개발한 바 있다. 혹자는 불법개념을 축소함으로써 불법원인급여의 적용범위를 좁히려 하였고, 혹자는 제746조의 단서규정을 확대하여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려 하였으며, 혹자는 일반예방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법관이 재량껏 적용여부를 판단하게끔 하자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러한 기존의 이론들은 모두 우리 민법 제746조의 문리적 해석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것들로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는 데 예외가 없었다. 본고는 이러한 기존의 이론들을 대신하여 독일의 통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 금지규범의 목적에 따라 민법 제746조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밖에 급부개념을 엄격해석한다든지 사무관리나 불법행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이론을 소개하여 민법 제746조의 역기능 극복에 관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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