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공장으로 불리우면서 해마다 많은 제조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공장을 세우고 제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규범이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조물책임법과 비교해서 용어, 손해배상범위, 책임내용 등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중국 권리침해책임법(侵權責任法)이 시행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권리침해책임법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 및 각 조문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에 대한 종합적인 소개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제조물책임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1987년에 시행된 중국의 민법통칙(民法通則)이 제조물책임에 대해서 규정한 이후, 중국에서의 제조물책임제도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은 제조물품질법(産品質量法)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물의 귀책원칙, 책임주체 등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조문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리콜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조물품질법과 권리침해책임법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문제는 학계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어떠한 원칙을 근거로 두 법률의 적용관계를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에서 제조물책임에 관련한 법률의 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후,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중국의 제조물책임제도를 개관해 볼 것이다.
중국 제조물책임제도에서는 생산자와 판매자를 모두 책임주체로 정한 입법모델을 취하였다. 귀책원칙에 있어서 생산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판매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실책임을 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조물의 생산자나 판매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조물결함이 제3자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생산자나 판매자는 자신이 책임을 부담한 후,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책임의 방식에 있어서 권리침해책임법은 방해 및 위험의 제거, 경고조치, 리콜조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새로운 책임방식을 신설하였다.
중국 제조물책임에 관한 내용, 특히 권리침해책임법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조문의 내용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제조물의 결함, 제조물책임의 주체, 연대책임, 손해배상의 범위, 면책사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등을 비교함으로서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There are three main regulations in product liability system of China, which ar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product quality law and tort liability law. Firstly, this paper discusses the application of the law about the three regulations on above. It is known that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related to the product liability is changed by the product quality law. When the tort liability law is passed, it is difficult to choose the applicable law, the chapter 5 of tort liability law related to the product liability or product quality law, to the product liability cases. Secondly, this paper analyzes the classification, liability and the right to indemnity of the producers and seller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producers bear strict liability, while there is much controversy about the sellers’ principle of liability. About the types of tort liability, there are removal of obstacles, elimination of danger, recall measures and punitive damages. Recall measures and punitive damages are very helpful for the consumer, while there are still some issues to discuss. Lastly, after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system of China and Korea, this paper gives some suggestions about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