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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9 - 18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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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인하여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채무자가 대상으로서 취득한 이익이 목적물의 가치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에 부여한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불능 및 그로 인해 채무자가 대상을 취득할 것을 예견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상당한 기간까지, 적어도 이행기의 시가를 예상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상청구권 행사에 있어 시가와 대상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시가는 원칙적으로는 이행불능 시를 표준으로 하며, 그 후 시가의 등귀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시가를 한도로 하여 대상이익이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경우, 채권자가 입은 손해 한도 내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능이나 수완으로 시가를 뛰어넘는 초과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초과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가? 단순히 계약을 한 채권자일 뿐, 물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의 채권자가 별도의 노력이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원래 자신이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이익보다 큰 대상이익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초과이익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법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인 경제적 교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발적인 계약파기와 손해전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자신의 수완과 재능을 발휘한 채무자가 보다 초과이익을 누릴 만한 지위에 있다. 제2심 법원이 대상청구권은 채권자가 입은 손해의 한도에서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한 점은 타당하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산정에 있어 그 시점은 이행불능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가 수령한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상청구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대상판결의 논리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이행불능 시의 시가를 주장․증명하게 되나,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대상이익으로 수령한 금액이 시가로 추정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자신의 영업시설, 비용지출로 가치가 증가했다거나 자신의 재능이나 수완으로 전매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써, 시가를 초과하는 추가이익 부분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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