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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339 - 38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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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범죄피해자 보호와 회복적 사법에 관한 우리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2003년 하반기에는 김천과 대전에서 검찰의 지도 아래 종합적인 범죄피해자지원조직이 출범하였고, 2004년에는 사법개혁위원회와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의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사법개혁위원회는 각각, 형사화해제도(victim-offender mediation, Täter-Opfer Ausgleich)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형사화해는 1970년대 북미의 민간조직에 의해 처음 시도된 후, 1980년대부터 특히 영미법계 제국의 법제도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새로운 분쟁해소 방법의 하나이다. 1980년대, 배상과 화해는 전통적인 징벌적 형사사법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받아들여졌고,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계 선진제국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형사화해제도는 범죄사건의 당사자와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개인의 손실, 파괴된 법질서를 회복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재통합을 추구한다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실무모델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국가주도의 형사사법시스템과 쉽게 조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형사화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해자와 가해자, 그 가족 또는 지역사회를 함께 아우르고 그들 사이를 거중조정하여 화해와 재통합을 이뤄낼 훈련된 전문가집단(mediator, facilitator)이 존재해야 하며, 국가독점의 징벌적 형사사법제도의 대개혁이 뒤 따라야 한다. 이것은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 강화를 위한 절차법 개정의 차원을 뛰어넘는 형사사법 체제 전반의 ‘혁신’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사법 종사자와 관련 연구자들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기간의 연구검토를 통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독일 형법상의 배상과 화해(TOA) : 발전과정과 이론적 함의;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법무부의 제도개혁안에는 형사화해제도가 포함되지 못했고, 단지 2000년5월 일본이 채택한 ‘형사재판상 화해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체계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독일이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전된 형사화해제도를 여하히 수용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글을 번역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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