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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61 - 19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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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란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태나 속성을인간의 인식을 통하여 재구성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소위 실체적 진실이란 역사적 사실관계의 확인을 의미하는 바, 철학적 범주의 진리개념과 완전히 상응할 수는 없다. 실체적 진실발견이 형사소송법의 목적 또는 이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최근의 매우 희박한 논의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긍정되어 왔다. 그러나 어느 연구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의 실체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듯하다. 반면 실체적 진실발견, 특히 적극적 실체적 진실발견이 근대 형사소송법의 역사에서 발휘하였던 부정적 면은 우리에게 보다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법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데아가 아니라, 법이 존재하는 시대의정신과 시민의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대의 윤리의식이 투영된 무엇이어야 한다. 시민의 정신은 당대를 살아가는 공존자로서, 내부로부터 어떤 행동 양식을유발시키는 행위의 실천적 공감대를 가지고, 이것이 특정한 민족이나 시대의 관습을만들어내는 힘임과 동시에 법이 담아내야할 에토스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가 역사의 긴 흐름 중 어느 시대엔가 형사소송법의 목적이었거나 앞으로 후대의 목적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시대의시민정신과 문화적 공감대는, 그간의 근대사를 배경으로 하여 오히려 이에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듯하다.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가 범인필벌 또는 엄벌주의를 위하여기본권을 도외시하고 전방위적으로 내세워진 이념이었다면, 현재진행형인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사법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역시 법적 안정성의 보장을 통해 이루어야 할 법적 평화의 다른 이름이라는 점에서 굳이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에서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를 독자적인 입법목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법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성취는 형사소송법의 목적이자 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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