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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5 - 1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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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남중국해의 바위섬들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가 내린 판결에서 남중국해에 산재해 있는 암석들은 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3항의 내용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며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시켜나갈 수 있는 지형적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을 보고 독도가 이러한 섬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입장을 살펴본 것이다. 중재재판소는 이 조항에 관한 해석기준으로 각 국가들이 일관성 있는 기준의 관행이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향후 국가관행은 이 상설중재재판소의 기준에 따르는 새로운 추세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독도와 그 인접 바위섬은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시켜나갈 수 있거나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터전으로서 주거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역사적 증거도 쉽지 않은 점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쉽게 바꾸기는 더욱더 어려운 실정임도 사실이다. 기존의 일관된 독도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우리나라의 울릉도 제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며 국가권력의 행사로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영토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독도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내용을 충족하도록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암석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바위섬이라는 입증을 해 나가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본 결론은 역사적 증거(historic evidence)로써 독도 지형에서 농경이 가능하고 식량과 자연적 식수원이 있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는 거주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독도를 기점으로 한 해양수역을 가질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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