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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조기박리의 예후는 임신 주수나 임부와 태아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주산기 사망은 대부분 조산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임신 제 2분기에 발생한 태반조기박리 임부를 태아 감시와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 혈액학적 검사 등을 통한 기대요법으로 치료하여 약 11주 동안 분만을 지연시켜 건강한 신생아를 분만시켰으며, 만삭전 임부에서 발생한 태반조기박리에서 임부와 태아의 곤란이 없을 경우 태아 폐 성숙이 될 때까지 기대요법을 시행하는 것을 하나의 치료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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