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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급성췌장염에 의한 감염성 합병증인 췌장농양과 감염성 췌장괴사(infected pancreatic necrosis)의 치료로는 수술에 의한 배액술이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췌가성낭종의 치료에 내시경적 경벽성 내부배액술이 수술적 혹은 방사선하 경피적 배액술에 못지 않은 효과적인 배액술로 인정되고 있어, 췌장농양 혹은 감염성 췌장괴사 환자에서도 내시경적 내부배액술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저자들은 급성췌장염의 감염성 합병증 환자에서 내시경적 내부배액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최근 5년 동안 급성췌장염으로 내원한 환자 중 임상 및 방사선 소견에서 췌장농양 혹은 감염성 췌장괴사에 합당하고 내시경소견으로 장관 내 위부압박이 확인된 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환자에서 총 13개의 췌장주위 액체저류 병변에 의한 외부압박 부위를 침형 유두절개도로 인공적 누공을 형성하여 배출된 농과 괴사조직으로 췌장농양 혹은 감염성 췌장괴사를 확진 후, 유도선하 유두괄약근 절개도 혹은 풍선 카테타로 누공확장술을 시행하고 배액관 단독 혹은 추가로 비췌도관을 췌장농양 혹은 감염성 췌장괴사 내부로 삽입하였다. 시술 후 임상적 증상 및 방사선 소견으로 내시경적 내부배액술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결과: 내시경적 내부배액술은 모든 환자에서 가능하였고 췌장농양의 11예 중 10예(91%), 감염성 췌장괴사는 모든 예(2/2)에서 완전소실되었다. 내부배액을 위해서 췌장농양의 11예 중 9예(82%)에서는 한 개의 배액관이 필요하였고 나머지 2예(18%)에서는 2개의 배액관이 필요하였으며, 감염성 췌장괴사의 경우는 2개 이상의 배액관이 필요하였다. 부가적 비췌도관 삽입은 췌장농양의 11예 중 2예(18%), 감염성 췌장괴사는 모든 예에서 농양세척 혹은 감염성 괴사조직의 세척 및 배출유도를 위해 필요하였다.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위벽의 인공적 누공형성 시 출혈이 1예(8%)에서 발생하였고 사망한 예는 없었다. 평균 18개월간의 추적기간 중 1예(17%)에서 국소적 재발이 발생되었다. 결론: 급성췌장염에 합병된 췌장농양과 감염성 췌장괴사 환자에서 장관내 위부압박이 현저할 경우 경벽성 내부배액술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생각한다. 괴사조직을 함유한 췌장농양과 감염성 췌장괴사에서는 배액관 외에도 부가적인 비췌도관 삽입에 위한 배액유도가 성공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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