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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87 - 3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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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이 선하증권을 받지 않고 세녹스(유사휘발유)를 引渡했다면서 액체화물 보세창고업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사건이다. 地法은 창고업자와 수입상간에 明示的인 창고임대차계약이 있는데도, 창고업자와 운송인간에 묵시적 임치계약이 존재하여 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라는 논리로 창고업자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이다. 우리 법원은 대부분의 B/L 분쟁에 200년전의 법리인 B/L의 相換證券性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여 船社들이 대단히 억울해 하고 있다. 상관습이 바뀌면 법리도 바뀌어야 한다. 200년전의 상관습에 기초한 상환증권성에 대한 商法改正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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