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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7 - 1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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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녹색금융(green finance)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산업에 대한 자본의 공급과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단순하게는 금융이 투자대상을 환경친화적인 녹색산업으로 확대하는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대출기준이나 기업정보공시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녹색금융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재무적 ‘위험’과 ‘수익’을 기초로 정의되어 온 금융법의 세계에 ‘환경’이라는 다소 생소한 요소를 도입하고자 하는 점에서 전통적인 금융법체계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녹색금융의 의의는 자본의 공급과 투자수단의 다양화라는 전통적인 금융의 역할 과 함께 일정한 거버넌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있다. 녹색금융은 첫째, 전통적인 금융분야에서 환경위험을 새로운 위험요소로 고려하는 것, 둘째, 자본시장에서 투자판단을 위한 기준으로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 셋째, 환경적 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 녹색금융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인 기업의 환경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고 환경친화적인 산업에 자원이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성장이라는 녹색금융의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은행 분야에서 녹색금융은 대출심사에서 환경위험의 평가요소화, 녹색예금, 대출자책임 등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투자분야에서 녹색금융은 환경관련 금융투자상품의 개발, 사회적책임투자 등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전통적인 대출자책임론과 함께 사회적책임투자가 강조되는 것은 금융시장의 변화를 상징한다. 탄소배출권의 금융법상 문제는 첫째, 탄소배출권 자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둘째, 탄소배출권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볼 수 있는 점, 셋째, 탄소배출권 거래를 금융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점이 남아 있으므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특히 사회적책임투자와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지만, 환경법원리와 금융법원리가 충돌하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로서 현재의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수탁자책임의 범위에 환경적ㆍ사회적ㆍ지배구조적 요소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현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결론은 곤란한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자에 대한 공시와 사업성의 강조라는 단기적인 대안을 벗어나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생각할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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