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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3 - 7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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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를 기점으로 온실가스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체제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한단계 한단계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배출권할당거래법(안)까지 마련하게 되었다. 다가오는 2013년 혹은 그 얼마 후부터 세계 8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기술의 발전 정도를 고려할 때 세계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흐름에서 우리나라는 보다 앞서고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배출권할당거래법(안)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뚝서는 것이 요청된다.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첩경은 다름아니라 곧 배출권할당거래법(안)이 법치국가적인 원칙에 부합되도록 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배출권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요청된다. “‘배출권’이란 1톤의 이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 1톤에 상응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법적으로 명백하게 정의하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로 배출권의 재산권성을 긍정하는 것이 요청된다. 배출권의 재산권성을 부정할 이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목적 달성의 효율성에 기초한 것인데, 이는 먼저 재산권성을 긍정하고 행정의 효율성은 보완하는 순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배출권의 할당과 관련하여 중요성설에 입각하여 특히 할당기준은 ‘의회유보사항’으로서 의회가 직접 법률에 담아야 할 사항이다. 할당기준을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 이런 점들이 보완된다면 앞으로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보다 선진적이고도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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