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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11 - 4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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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각 국가는 환경문제를 각종 환경 규제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환경규제가 국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탄소배출권이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도 이루고자 하였다. 이처럼 탄소배출권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던 환경재를 거래의 대상으로 변화시켰고, 이로써 환경권은 기존과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은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세계적으로 제정되고 있으며, 시카고기후거래소, 유럽기후거래소 등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탄소배출권 거래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법이 존재하지 않고 각국의 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탄소배출권의 재산권성을 인정하면서도 민법상 재산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권이란 재산은 사법상의 재산권으로 볼 수 없고 공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탄소배출권을 동산으로 규정하고 민법상의 재산권으로서 주관적 권리로 인정함을 법으로 명시하였으며, 호주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배출권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탄소배출권의 재산권적 측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탄소배출권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제각각의 시각을 갖고 있기에 탄소배출권 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법률 공포를 2012년 5월 14일에 하였고, 그 해 11월 15일 시행하였다. 하지만 본 법에서는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문제가 발생 시 해결방안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학계에서는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 사이에서 고심을 하는 모습이다. 사권성이 강하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탄소배출권이 사인간 거래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환경권의 고유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국가의 인위적 산물이라는 점,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배출권을 이전하는 형태라는 점, 환경재가 갖는 한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탄소배출권은 사권적 측면보다는 공권적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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