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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9 - 9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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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해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 우리에게 위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인류에게 있어 절대적인 안전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다.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의 속성과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지라도 리스크규율을 통하여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2차 환경피해에 대하여 검토하자면, 먼저 자연재해에 대한 1차적인 대응이 중요할 것이고 나아가 1차적인 재난이 2차적인 환경피해에 도달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로서 리스크규율을 통해 관리하고, 이미 발생한 확대된 피해에 대하여 긴급하고 적절한 조치와 종합적인 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에 대응하려면 적절한 리스크의 평가와 리스크관리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위험물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리스크관리가 목적을 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유연한 체제로 운영되고,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 손해를 회피하고 신속한 대처, 주민친화와 같은 정당한 요구가 기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리스크평가와 리스크관리가 체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적 측면에 중점을 둠과 동시에 국토계획과 연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하는 등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과학적 재난대비시스템의 구축하여 한다. 또한 대규모의 복합적인 재난에 대비하는 범국가적 협력체계와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수립하고 명확한 복구기준아래 통합적 복구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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