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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35 - 46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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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의 분야에서도 리스크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 행정법학의 한계는 위험 개념을 전제로 하여 출발한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결과발생의 개연성의 저하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리스크 개념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의 다수는 추상적인 차원의 것이라든지, 타 분야로부터의 차용이라든지, 외국 논의의 재현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리스크법을 구상할 경우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법제도, 법기술로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부터의 고찰은 아직 더물다. 이 논문은 현행 환경법규를 소재로 하여 과학적 지식에 의존할 수 없지만 과학적 지식과 단절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리스크에의 대응에 배려한 법기술, 수법에는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관점으로부터 리스크행정법의 기본구조와 그 발전가능성을 탐구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 상대방인 사업자, 제3자인 시민라는 세 주체가 관련되는 다면적 법률관계에 염두에 두고,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도모되어 복합적이고 계획적 이익형량이 행해지는 것이 리스크행정모델의 기본적 특징이라는 점을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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