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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3 - 17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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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의 구미시 두산전자의 페놀유출사고, 2012년의 구미시 불산가스 누출사고, 2014년의 여수 기름유출사고,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화학공장 폭발사고 등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산업시설이 거대한 환경오염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오염피해구제의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확정된 민법개정안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유지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먼저 환경침해에 대한 인용의무를 명확히 하는 민법 제217조의 개정안을 확정하였고 또한 금지청구권에 대한 신설규정을 확정하였는데, 금지청구권이 입법되는 경우 유지청구권의 근거조문이 2개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가 개연성설을 취하지만 여전히 가해자의 확정 및 인과관계의 입증에 어려운 점이 있고, 가해자가 충분한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및 생태적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분명한 규정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환경책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책임법이 제정될 시에, 시설책임에 입각한 무과실책임, 불가항력 등에 대한 면책규정의 명문화, 인과관계의 입증완화에 대한 규정 및 정보청구권, 손해배상의 이행의 담보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생태적 손해의 배상과 관련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인자불명, 원인자 부존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기금을 통하여 보상한다고 하는 내용은 입법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책입법을 제정할 시에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독일의 환경책임법 등을 참고하여 충분히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입법을 하고, 논란이 되는 사항은 추후의 경과를 보아서 입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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