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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3 - 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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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동안 개발과 보전의 균형추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새만금사업, 제주해군기지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이기도 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가 미진하다는 점이다. 법원이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등을 등한시하고 사업승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그 실효성이 확보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예외 없이 그 처분의 하자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되는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져도 그 부실 정도가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심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업승인처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사업승인처분의 하자를 다투어 위법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된다. 결국 이는 환경부장관이 검토하였다는 이유로 더 이상 사법심사가 필요없다는 즉 사법부의 심사포기선언과 다름없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행정소송을 통한 엄격한 사법심사의 뒷받침 없이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법원이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냐에 따라 그 제도적 실효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법원은 가능한 한계 내에서 적극적인 사법심사를 통하여 하자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그 대상사업의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현재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와 국민의 개별적인 환경이익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의 규범통제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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