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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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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21권 제6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951 - 96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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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지방자치단체의 고형폐기물 관리 부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국이나 환경위생 부서 또는 일반복지 부서에서 담당한다. 네팔에는 폐기물관련법과 기준,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네팔에서 발생하는 가정폐기물의 65%는 유기성 폐기물이나, 폐기물 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 NGOs와 일부 부락이 분리수거와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병원폐기물과 같은 유해폐기물의 경우 병원이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네팔에서는 폐기물이 비위생 매립 방식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금지하고 위생매립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전문인력, 예산의 부족, 민간자본 및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폐기물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들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계획 및 전략의 수립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 계획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강화는 물론,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수거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폐기물 처리 비용,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과 같은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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