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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서는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배심원은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심원은 일시적으로만 공무를 담당하는 주체이지만, 그 공무를 담당하는 동안에는 배심원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이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가 기능의 일부를 맡아 수행하는 공적 주체에 대하여는 판단을 받는 당사자의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어야할 뿐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비판과 견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야만 그 공적 주체가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배심원도 예외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에서는 평의 비공개의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관철하고 있는 동시에 배심에게 평결의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배심의 평결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과 국민의 비판의 기회가 봉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배심원의 책임성 수준을 매우 낮게 설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보다도 더 평결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향후 국민참여재판 평결에 대하여 제한적 범위에서라도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 점에 관한 정비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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