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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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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3號(通卷 第7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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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상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로 구분된다. 구금의 특성상 수용자에 대한 일정한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수용자 역시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바 과잉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등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형집행법상 수용자의 서신수수와 관련한 규정은 과거의 그것에 비하여 수용자의 인권 증진 및 처우 개선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보였다. 1950년 형집행법이 개정된 이래로 50년 이 넘도록 수용자는 교정당국의 검열 및 허가를 받은 후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2008년 개정 형집행법이 시행되면서 수용자의 서신수수는 무허가·무검열주의 원칙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 등의 공익을 위해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거나 수수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서신 무검열 원칙이 시행된 이후 수용자가 언론사 및 국가기관을 상대로 수용자의 처우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는 서신, 시설의 질서 또는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신,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 등을 작성하여 검열 없이 발신하는 문제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이 20년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사형확정자는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후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하거나 판례의 축적을 통해 사형확정자의 서신 검열 및 발신 불허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서신무검열 원칙의 전면 시행 이후 교정당국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등을 위해 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소정의 서신 검열 사유가 인정되는 수용자를 지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가 수발하는 모든 서신을 일괄적으로 검열하는 ‘서신검열대상자’ 지정 처분에 대하여 사법부가 최초로 적법 여부를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34669 판결을 검토한 후 평석 대상판결이 판단한 형집행법상 서신 검열대상자 지정 요건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서신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 또는 입법안을 제시함으로써 서신무검열 원칙의 준수에 따른 수용자의 서신수수권 보장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및 교화의 목적 달성이라는 공익의 조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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