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3호(통권 제73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군사기밀은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서 그 기밀의 범위와 정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고 보여 진다. 군사기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특정은 일반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국가의 안위와 표현의 자유 등의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군사기밀의 보호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행복과 안전,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한 집단이나 정치집단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곤란하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상의 기밀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행정당국의 지정만 있으면 군사상의 기밀로 처리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될 수 있다. 동법 제2조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이라고 규정하여 그 요건에 광범위하고 애매한 해석을 할 여지를 두고 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항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군과 군사비밀에 관한 영역은 다른 일반 공무상 비밀과는 달리 비밀로 해야 할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군대도 국민의 일부이고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 그 기밀도 당연히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당한 비판과 토론을 거쳐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군사기밀보호법과 그 시행령에는 너무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조에서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에 충실하게 법규정이 정비되어야 하고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정보이고 정보에 대한 실질적 비밀보호가치가 있는 것에 군사기밀을 한정시킴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법규정에 충실한 법해석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