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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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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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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독일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검열금지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절대적 원칙이라는 법리를 확고히 확립해 왔고, 이에 따라 그 요건 및 적용대상 역시 한정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다른 기본권 제한 원칙에 대한 해석론과 부합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보다는 좁게 설정된 검열금지의 영역에의 포함여부에 관한 소모적 검토에 치중하게 만들었으며,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 제한수단에 대한 위헌심사를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관점에서는 검열금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1962년 헌법이나 각국 헌법상 검열금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일정한 범주의 표현물이나 일정한 사유로써 예외를 설정하는 경우, ‘검열 없이 표현할 자유’와 같은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경우 등 검열금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다양한 이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발달한 사전제한금지법리는 일체의 사전제한에 관해 그 자체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위헌 추정을 한 뒤,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의 경우 표현물의 특성이나 절차적 보장을 이유로, 법원에 의한 금지명령의 경우 다른 이익과의 형량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검열금지를 예외가 인정되는 원칙으로 이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구성하는 기본권의 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등 대안적 해석이 이루어진 바 있었는데, 이에는 각기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새로운 대안적 해석으로, 검열금지를 기본권에 관한 일반적인 제한 원칙인 과잉금지원칙 또는 이를 통한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표현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일체의 제한입법’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의미로 이해할 여지도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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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070-00123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