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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3권
발행연도
수록면
119 - 140 (22page)
DOI
10.18215/elvlp.23..2019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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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최근 교외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환경분쟁의 하나로 축사를 신축하려는 사람과 주변 거주민 간의 분쟁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취소소송의 쟁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위임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한 조례(이하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 아래에서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은 조례가 정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의 효력을 문제 삼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대법원은 최근에 조례의 효력과 관련된 여러 건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조례의 효력을 문제 삼은 판결들을 분류해 보면 크게 조례가 포괄적으로 고시 등으로 재위임 할 수 있는지 문제,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효력 요건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형도면 고시가 필요한지 문제, 조례의 가축분뇨법상 위임 범위 준수 여부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조례가 포괄적으로 고시 등으로 재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의 위임이 추상적이지만 범위를 정한 위임이므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형도면 고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고시가 없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조례가 가축분뇨법상 위임 범위를 준수 했는지에 대해서도 가축분뇨법상 추상적 위임 범위에 포섭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하지만 가축분뇨법상 위임 범위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많은 경우 하급심들은 조례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는 대법원이 행정권 존중에 입장에서 함부로 조례가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이나 하급심들을 명백히 위임범위를 넘어 선다고 보았다. 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경우 사법이 입법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입장을 탓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분쟁 해결은 필요하므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성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축분뇨법상 거리제한 상한 등을 두는 방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위임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축사에 대해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협의 의견을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권자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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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머리말
  3. Ⅱ.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정한 조례가 포괄적으로 고시 등으로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14238 판결을 중심으로)
  4. Ⅲ.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효력 요건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형도면 고시 문제(대법원 2017.5.11. 선고 2013두10489 판결을 중심으로)
  5. Ⅳ.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한 조례가 가축분뇨법상 위임 범위를 준수했는지 문제(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두43996 판결을 중심으로)
  6. Ⅴ. 종합 및 시사점
  7. 참고문헌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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