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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지방자치에 있어 국가의 감독은 자치권의 침해와 동일시되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정당한 국가감독과 지방자치권의 침해는 구별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국가와는 완전히 단절된 고유권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 국가와의 중첩성이 불가피한 지방자치에 있어 국가감독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이면이다. 문제는 지방자치에 있어 국가감독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통해 그 자체로 내재적 한계가 존재함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경험상 국가감독에 대한 규범적 한계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지켜지지 못한데 있다. 즉 지방자치에 있어 국가감독의 규범적 문제의 본질은 그 허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와 한계의 문제이다.
국가감독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이면이라면, 정당한 자치권이 보호되어야 하듯 국가감독이라고 하여 무조건 비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국가감독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국가감독의 규범적 본질 및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감독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그간의 국가감독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지방자치나 국가감독에 대한 법원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반한 판결이라기보다는, 실정법의 문언이나 해석에 치중한 결론들이 많은바, 국가감독의 법원리적 이념이나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국가감독처분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가능성을 부정하는 판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직접감독권을 부정하는 판결(대법원 2016.09.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그러한바, 판결의 결론적 입장은 차치하고 결론의 도출을 위한 지방자치법원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이 아쉽다.
지방자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규범적 제도인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범위와 한계 역시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으로부터 찾아져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성격상 법률에 의한 구체화에 의존하는 점에서, 헌법적 보장의 이념에 부합하는 국가감독의 법제화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제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데는 미흡하며, 이는 국가감독의 관련 법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입법의 미비는 법의 해석과 선언을 본질로 하는 사법권의 한계로 작용하게 되는바, 지방자치권의 구제에 선봉에 있어야 하는 사법권 역시 여전히 후견적인 국가중심의 지방자치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법을 통한 지방자치권의 충실한 구현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법현실상,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사법권이 실정법에 매몰되기 보다는 사법적극주의적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고려를 통해 국가감독의 규범적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곧 지방자치 영역에서의 법치주의의 실현이다.
국가감독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이면이라면, 정당한 자치권이 보호되어야 하듯 국가감독이라고 하여 무조건 비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국가감독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국가감독의 규범적 본질 및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감독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그간의 국가감독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지방자치나 국가감독에 대한 법원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반한 판결이라기보다는, 실정법의 문언이나 해석에 치중한 결론들이 많은바, 국가감독의 법원리적 이념이나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국가감독처분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가능성을 부정하는 판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직접감독권을 부정하는 판결(대법원 2016.09.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그러한바, 판결의 결론적 입장은 차치하고 결론의 도출을 위한 지방자치법원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이 아쉽다.
지방자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규범적 제도인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범위와 한계 역시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으로부터 찾아져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성격상 법률에 의한 구체화에 의존하는 점에서, 헌법적 보장의 이념에 부합하는 국가감독의 법제화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제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데는 미흡하며, 이는 국가감독의 관련 법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입법의 미비는 법의 해석과 선언을 본질로 하는 사법권의 한계로 작용하게 되는바, 지방자치권의 구제에 선봉에 있어야 하는 사법권 역시 여전히 후견적인 국가중심의 지방자치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법을 통한 지방자치권의 충실한 구현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법현실상,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사법권이 실정법에 매몰되기 보다는 사법적극주의적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고려를 통해 국가감독의 규범적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곧 지방자치 영역에서의 법치주의의 실현이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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