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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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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8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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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다문화의 시대적 상황은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법과 인권 등의 기본권 관념과도 모두 연결된다. 다문화사회의 원인은 취업이나 결혼을 이유로 한 이민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정세의 흐름과도 연결되어 난민 문제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다문화에 관한 기존의 논의와 연구는 정책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회학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고, 법학 분야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등 개별 법률이나 제도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이는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의 범주가 광대하여 대상 영역이 다양하고, 관련 법제의 특징이 총론보다는 세부적인 각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 관념이 일종의 정치적 노선이나 정책적 방향으로 강조되며 당면한 행정 현실에 대응이 급급하여 실제 현상에 대한 규범적 정의가 미흡하였고, 법제의 체계가 긴밀하고 밀도 있게 정비되지 않았던 까닭이다.
    국민의 행정수요가 상황별로 천차만별이듯이, 다문화 상황에 대한 대응과 필요책 등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고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럴수록 행정 주도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는 다소 한정적인 대상자 범주와 정책 목적에서 벗어나, 유동적인 다문화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공동체 전체의 합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법규범과 행정 원리의 총론적 틀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문화관련 법률 가운데 질서행정영역은 법적 안정성의 확보 및 법치주의와 주권의 관계를 설정하여야 하고, 급부행정영역은 행정의 재량과 법 적용의 평등 사이의 균형 잡힌 운용이 담보되어야 한다. 헌법적 가치를 산재한 개별 법률에 담아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하되, 각 영역의 내용과 특수성을 파악하여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구제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망하여 법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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