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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포커스 제19권 제35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 - 11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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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지 100일이 지나는 시점에 일본 조치의 핵심 내용과 경제적 영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할 필요 ▶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 내용 - 반도체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와 EUV용 레지스트, 디스플레이용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2019년 7월 4일부터 개별허가를 받도록 전환 - 또한 한국에 부여했던 백색국가 지위를 8월 28일 자로 박탈하고 한국을 그룹 B 국가로 재분류하면서 캐치올 규제가 가능하도록 조정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하여 당초 상당한 경제적 영향이 우려되었으나, 현재까지 그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 -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정부는 총 8건의 수출을 허가하였고, 우리 정부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생산을 지원하면서 한국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 이에 반해 한국의 불매운동 등으로 인하여 일본의 의류, 식품, 자동차, 관광 등 소비재 소비가 급감하면서 일본의 관련 업종에는 매우 큰 타격이 발생 -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GDP는 0.320~0.384% 감소하고 수출도 약 0.347~0.579%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일본의 수출규제로 화학, 전자, 기계산업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5% 감소할 경우, 한국의 GDP는 0.015~0.020% 감소하고 수출도 약 0.026~0.036%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우리 정부는 9월 11일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관해 협의요청서를 WTO 사무국에 송부하고 10월 11일 제1차 국장급 양자협의를 진행 - 향후 1심(패널심)과 2심(상소심)을 모두 거칠 경우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양국 정부는 외교적 현안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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