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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신탁제도의 도입이후 우리 사회에서 실제 이용되고 있는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법적 쟁점을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69189 판결에 나타난 북한에 있는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유언신탁의 모습을 살펴보고 향후 실무상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북한에 있는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특히 신탁기간을 장기간(또는 영구히) 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우리 신탁법은 신탁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일응 영구신탁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되나, 이에 관하여 신탁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언신탁의 경우에 유언자 사망 시에 수증자가 생존하여야 한다는 상속법상 동시 존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유언으로 수익자연속신탁이 설정된 경우에 이 원칙이 위탁자, 제1수익자, 제2수익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5나2065231 판결에서는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자유로이 해지 또는 종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신탁법상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유언대용신탁의 사후수익자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위탁자가 자신을 생존수익자로, 배우자나 자녀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위 유언대용 신탁은 자익신탁에 해당하므로 위탁자가 단독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종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언대용신탁계약에 신탁의 변경이나 해지에 사후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특약을 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유언대용신탁은 실질적으로 유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탁자에게 필요한 능력이 유언능력인지 행위능력인지 문제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이 일반적으로 계약의 형식으로 설정되고, 민법이나 신탁법에 위탁자의 의사능력만 필요하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행위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신탁은 재산승계의 기능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미성년자를 위하여 재산관리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재산관리를 위한 신탁을 설정하게되면 성년후견인이나 미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이나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등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후견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
첫째,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69189 판결에 나타난 북한에 있는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유언신탁의 모습을 살펴보고 향후 실무상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북한에 있는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특히 신탁기간을 장기간(또는 영구히) 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우리 신탁법은 신탁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일응 영구신탁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되나, 이에 관하여 신탁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언신탁의 경우에 유언자 사망 시에 수증자가 생존하여야 한다는 상속법상 동시 존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유언으로 수익자연속신탁이 설정된 경우에 이 원칙이 위탁자, 제1수익자, 제2수익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5나2065231 판결에서는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자유로이 해지 또는 종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신탁법상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유언대용신탁의 사후수익자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위탁자가 자신을 생존수익자로, 배우자나 자녀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위 유언대용 신탁은 자익신탁에 해당하므로 위탁자가 단독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종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언대용신탁계약에 신탁의 변경이나 해지에 사후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특약을 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유언대용신탁은 실질적으로 유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탁자에게 필요한 능력이 유언능력인지 행위능력인지 문제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이 일반적으로 계약의 형식으로 설정되고, 민법이나 신탁법에 위탁자의 의사능력만 필요하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행위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신탁은 재산승계의 기능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미성년자를 위하여 재산관리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재산관리를 위한 신탁을 설정하게되면 성년후견인이나 미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이나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등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후견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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