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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한국의 현대 사법사에서 가장 큰 갈등 중의 하나는 정치권력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압도적 권력을 가졌던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정치에 맞서 사법부 독립,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수호했던가 하는 점을 정리함으로써, 사법부 독립과 헌법가치 수호에 대한 한 실례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1공화국 초기,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과정에서 법원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사이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는 1949년 법원조직법 제정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앞선 절차로 법관회의의 제청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사전 제한을 붙일 수 없다는 정부 측에 맞서 관철되었다. 그 갈등이 현실화된 것은 1957년 김병로 대법원장의 후임을 둘러싼 과정이었다. 이 갈등은 양자의 절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로 인한 취약한 상황은 1950년대 후반 사법부 독립의 약화와 정치권력의 사법부 압박으로 귀결되었다.
김병로는 1949년에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는 반민법의 실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이승만 대통령에 맞서 충실한 실행을 다짐하고, 반민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대통령의 주장에 맞서, 그 합헌성과 정당성을 여러 차례 옹호하였다. 1952년에는 이승만의 연임을 위한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운동에 대하여, 의원 소환을 위한 법리와 절차가 없기에 법적으로 불가함을 역설했다. 또한 헌법위원회의 위원장 대리의 자격으로, 그는 농지개혁법 및 특조령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우리 헌정사에서 최초의 위헌심판의 선례를 만들어냈다.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집권연장의 기도에 대하여는 4사5입개헌의 방식을 비판하고, 투표부정은 천추의 한이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이와 같이 김병로는 대법원장으로 재임 중일 때와 이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위헌적 통치권 행사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했다. 김병로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독립은 그 이후의 시기보다는 잘 지켜진 편이다. 그는 대정부, 대국회, 대언론 발언을 자주 한 셈이다. 이는 헌법수호자 혹은 민주수호자로서 민주헌정체제를 지켜가기 위한 법률가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는 일개 사법관이 아니라 우국지사이자 최고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각인시켰다. 이는 우리 현대사에서 예외적인 대법원장의 모습이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직불굴의 헌법적 법치주의자의 한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공화국 초기,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과정에서 법원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사이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는 1949년 법원조직법 제정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앞선 절차로 법관회의의 제청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사전 제한을 붙일 수 없다는 정부 측에 맞서 관철되었다. 그 갈등이 현실화된 것은 1957년 김병로 대법원장의 후임을 둘러싼 과정이었다. 이 갈등은 양자의 절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로 인한 취약한 상황은 1950년대 후반 사법부 독립의 약화와 정치권력의 사법부 압박으로 귀결되었다.
김병로는 1949년에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는 반민법의 실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이승만 대통령에 맞서 충실한 실행을 다짐하고, 반민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대통령의 주장에 맞서, 그 합헌성과 정당성을 여러 차례 옹호하였다. 1952년에는 이승만의 연임을 위한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운동에 대하여, 의원 소환을 위한 법리와 절차가 없기에 법적으로 불가함을 역설했다. 또한 헌법위원회의 위원장 대리의 자격으로, 그는 농지개혁법 및 특조령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우리 헌정사에서 최초의 위헌심판의 선례를 만들어냈다.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집권연장의 기도에 대하여는 4사5입개헌의 방식을 비판하고, 투표부정은 천추의 한이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이와 같이 김병로는 대법원장으로 재임 중일 때와 이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위헌적 통치권 행사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했다. 김병로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독립은 그 이후의 시기보다는 잘 지켜진 편이다. 그는 대정부, 대국회, 대언론 발언을 자주 한 셈이다. 이는 헌법수호자 혹은 민주수호자로서 민주헌정체제를 지켜가기 위한 법률가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는 일개 사법관이 아니라 우국지사이자 최고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각인시켰다. 이는 우리 현대사에서 예외적인 대법원장의 모습이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직불굴의 헌법적 법치주의자의 한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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