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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대중음악에서는 악곡을 창작하는 작곡자, 편곡자, 작사자가 저작권자이며,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 외의 다양한 악기연주자, 가창자, 가창을 보조하는 코러스는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이다. 완성된 음악저작물의 창작에 대해 기여도가 높은 사람은 저작권자이지만, 실연자도 음악저작물에 상당 부분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여 창작 기여도가 높을 때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저작자가 최초에 음악저작물을 창작하고 이후 녹음과정 중 음악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실연자의 숙련된 경험과 전문적인 실기 능력이 작품에 고스란히 투영될 때 발생한다. 물론 저작자가 작성해 놓은 악보를 그대로 실연하여 녹음하거나, 실연자의 표현이 반영되지 않고 저작자의 전적인 통제와 지휘하에 완성된 저작물이라면 당해 음악저작물의 권리는 온전히 저작권자의 몫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음반(음원) 녹음과정에서 실연자가 저작자에게 본인의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저작자가 이를 수용하여 녹음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친 음악저작물의 권리가 저작권자만의 몫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이나 녹음하는 과정에서 실연자가 음악저작물에 어떠한 창작 요소를 기여 하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권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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