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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01 - 6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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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상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합의 단축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이 판결 이후 대법원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상판결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취지,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기각 결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규범논리적으로는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도급제적 성격을 고려할 경우, 종래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된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사자율의 관점에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의 임의적 변경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합의된 취업규칙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하는 경우, 기업의 자율성과 민주성, 책임성을 담보하는데 상당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기 위한 탈법행위는 최저임금법의 근본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되, 근로조건의 변경이 다소 편법적 형태를 띠더라도 종래의 근로조건이 유지되거나 개선된 결과를 보일 때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입법을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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