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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인지 명의수탁자인지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사법관계와 세법관계의 통일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자(매수인)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였던 반면, 반대의견은 취득세의 유통세, 거래세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지방세법의 개정경위 및 등기 실무를 고려할 때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납세자의 의식에도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취득세의 본질,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의 개념, 취득세 납세의무의성립시기 등 취득세의 중요 쟁점들에 대하여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상호 풍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종전 대법원 판례와도 조화를 이루고, 동일한 담세력에 대한 이중, 삼중의 과세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된 종전 대법원 판례들에서 3가지원칙을 추출하여 보았다. ① 첫째, 판례는 대외관계에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자는 내부적 법률관계를 불구하고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② 둘째, 판례는 사법상 법률관계(원인관계)가 무효 또는 취소인 경우 그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등기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다만, 판례는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이를 후발적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는 데에 주의를 요한다. ③ 셋째, 외견상으로는 두 단계의 취득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취득행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취득세는 실질귀속자에게 한 차례만부과된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위와 같은 기존 판례 법리의 3가지 명제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선고된 판례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3두3078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41630 판결 등)도 대상판결의 결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세법은 사법과는 독자적인 목적을 갖는 법제로서 그 해석, 적용에 있어서 반드시 사법상의 이론을 따를 필요는 없다(독립설). 그러나 조세법의 이념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는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존중되는 것이 법적 안정성 및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그러한점에서도 대상판결은 공평, 타당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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