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협동조합이 출자금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로 112,500원(대도시는 337,5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출자금 증·감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거의 매년 출자금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협동조합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협동조합의 재무 상태는 소상공인이나 창업 중소기업보다 열악하지만 매년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로 112,500원(대도시는 337,500원)을 납부한다. 이는 소상공인이나 창업 중소기업보다 협동조합이 등록면허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동조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과세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과세완화 방안은 대도시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중과세에 대한 완화방안과 협동조합의 출자금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완화 방안이 있다. 대도시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을 개정하여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의 출자금 등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기타 등록면허세율로 과세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Cooperative association
#Investments
#Registration license tax
#The minimum tax
#Registration for change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