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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5 - 11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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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오염시키거나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는 없으나, 환경오염행위를 한 토지소유자가 토양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정화시키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그 토지를 복토를 하는등의 방법으로 외관상 정상적인 토지인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유통시킬 경우, 이와 같이 오염된 토지 또는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거래에 제공하는 자는 이미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토지정화비용 또는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토지거래의안전을 해치고 장차 그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결함 있는 제조물을 유통시키는 행위와 유사하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한편, 토지 소유자의 이와 같은 행위와 오염사실을 발견한 토지 취득자가 비용을 들여 이를 제거하여야 하는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손해를 입은 토지 취득자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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