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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5輯 第3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53 - 1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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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범산업적으로 활용되는 상용고객우대제도로서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중 거래적 적립1) 및 구매 유형2)으로 활용되는 마일리지 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을 살펴본다. 단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기본적인 유형의 마일리지와 다수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확장된 유형의 마일리지를 검토한다. 비교법적으로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지침, 영국 부가가치세법 및 호주 물품용역세법의 마일리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본다.
소비의 가치 측정 관점에서 본다면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조세중립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일리지 사용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조세중립성이 유지된다. 기본적인 유형의 마일리지 거래에서 마일리지 사용은 할인받을 권리의 행사에 불과하고, 보상으로 공급된 상품을 사업상 증여로 구성할 수도 없다. 확장된 유형의 마일리지 거래에서 사업자 간 정산금을 제3자가 지급한 대가로 구성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고, 사업자 간 정산을 별도의 보상 용역으로 구성하여 정산금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적으로 마일리지 거래에서 마일리지로 결제된 부분은 자기 적립 및 제3자 적립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확장된 유형의 마일리지 거래에서는 사업자 간 정산이 마일리지 적립 거래 즉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서 정산금만큼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정산이 마일리지 사용 거래 시점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후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해외규정
Ⅲ. 기본적인 유형의 마일리지 거래와 확장된 유형의 마일리지 거래의 검토
Ⅳ. 결론 및 입법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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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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