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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실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220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음에도 법원의 사후영장 발부로 인해 혼란이 있고, 점차 이는 수사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과도 충돌되어 차후에는 국가와 국민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정 형사소송법 이후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조화시키는 가운데 제216조와 제217조가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제220조는 제216조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연혁과 수사 현실에서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제220조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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