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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부작위라는 개념 혹은 의무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다. 부작위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서 전형적․일반적 유형은 작위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것이지만 이 분류기준을 부작위 상호간 가담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별도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부작위범죄든 작위범죄든 결과적으로 응보의 형태로 형벌이 실행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목적이 응징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 및 사회구성원 나아가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인권까지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 형법의 목적이 있다. 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형이 무거운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기 위함이다. 작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려 한다면 처벌요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부작위정범으로 의율될 상황들도 가벌성을 낮춰주기 위해서 부작위방조로 될 수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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