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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7 - 1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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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소수주주는 지배주주의 의사에 구속되고, 경영자의 경영판단이 위법하지 않는 한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투자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는 상장회사에나 해당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폐쇄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즉 폐쇄회사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은 적용되는 것이며, 그에 의해 소수주주는 다수의 주식을 가진 다수파(또는 지배주주)에 해당되는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구속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자신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길이 막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폐쇄회사에서의 소수주주에 대한 억압이라는 개념은 출자자 중에서 지배주주라고 할 수 있는 다수파에 의해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소수파를 해산명령신청, 주주대표소송, 주식매수청구권 등에 의해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상법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 또는 이사 등의 임원으로서 보수를 받고 있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폐쇄회사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논의된 선진국에서의 구제이론에 관해 약간의 고찰과 더불어 우리 상법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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