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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2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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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18년 6월 12일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손을 잡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되었다. 2018년 9월 18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해를 넘기자마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2019년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재확인된 남북교류협력의 재개 및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 준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북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남북문화교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큰 틀에서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거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개발로 인해 현재까지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먼저 유엔대북제재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사회문화교류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남북교류의 방안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주민의 이질성 극복과 통합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상위법이자 남북문화교류협력을 총체적 규율의 바탕이 되는 헌법, 특히 그 중 헌법 전문과 제9조에 명시된 문화국가원리에 대해 고찰하고 이 원리가 헌법상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려한다. 다음으로 남북문화협력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남북의 문화협력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현재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행 할 수 있는 남북교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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