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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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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재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일명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주변에서도 예전과 달리 연세 많은 노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매스컴을 통해 젊은 배우 못지 않게 활발한 활동을 보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다. 그러면 당사자인 노인들은 이 수명연장에 기뻐할까?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지만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다. 그러다보니 노인들은 이런 수명연장을 좋아하지만은 않는다. 특히 자아를 잃어버리고 가족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남은시간 동안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치매를 제일 두려워한다. 예전에는 치매를 그 당사자들의 문제로 보아 법·제도적 뒷받침이 극히 미약하였다. 이런 이유로 치매환자를 둔 가족의 고통은 매우 심하였고 결과적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위한 개선으로 국가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고 2017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치매환자를 둘러싼 법·제도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집중되어 있다. 즉 치매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물론 특수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을 통한 해결도 가능하지만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해석론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법론적 한계 등이 있다. 나아가 이 책임자가 피해보전을 위한 자력이 없는 경우는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 일본은 2019년 3월부터 지자체 차원이기는 하지만, 치매환자가 야기한 행위로 제3자가 받은 피해보전을 위한 고베모델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그 목적은 치매환자가 일반인들과 어울려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바로 이점이 앞으로 우리 치매국가책임제가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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